정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국회의장 "계엄령 선포 무효"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2-0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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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앞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 달라"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내 진입해 있는 계엄군에 대해서는 나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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