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에 13일 출석 통보…늦어도 다음주 월요일 수감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2-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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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13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수감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형 집행을 촉탁 받아 조 전 대표에게 내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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