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 협조하라"…처벌·배상 경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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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 대비 9일 출입문 방어 강화하는 경호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어제(12일)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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