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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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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