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처 "특혜 채용된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20 10:26

프린트 1
  •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인사처는 어제(19일)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또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