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증원 취소소송' 각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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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에 대해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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