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뉴진스 "이의 제기할 것"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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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뉴진스는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어도어는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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