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국토부,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검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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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건축물 준공 후 사용허가를 받는 시점인 '사용 승인일'로 미뤄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허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와 관련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단 민원이 각 자치구에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사용 승인일로 하는 방식이 적용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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