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