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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주장 반박 "노조 요구안 수용시 25% 임금인상"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5-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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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시내버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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