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능·효과 있는 '척'"…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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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유명인과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사진=식약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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