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허가' 중국산 무좀 레이저 치료기로 66억 챙긴 업체 적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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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허가 손발톱무좀치료기 단속 <사진=서울시>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000여개를 판매해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피부과 병의원에서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레이저 기기를 제조·판매했고, 효과도 과장해 광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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