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한 250→400% 허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04 11:28

프린트 1
  • 지난달 19일 모아타운 현장점검 나선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서울에서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4일) 발표한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1987년 준공된 이 노후 단지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 시장의 일곱 번째 현장 행보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자양4동 재개발구역, 신당9구역정비사업,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점검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