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여야 합의 파기, 기간·인력 원안대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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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또 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번복을 문제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수정안에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강화는 유지하고,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연장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어제 양당 원내 지도부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해 당내 비판이 확산하자 이를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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