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VTS 관제사, 여객선 좌초 당시 항로이탈알람 꺼…"업무방해"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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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족도에서 벗어나는 퀸 제누비아2호 <사진=연합뉴스>  

    정상 항로를 이탈해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 제누비아2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해경이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과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퀸 제누비아2호의 사고와 관련해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A씨가 퀸 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고 전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을 홀로 담당하는 A씨는 사고 당시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이를 알려주는데, A씨는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람을 켜놓을 경우 작은 어선들의 항로 이탈에도 알람이 울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퀸 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퀸 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000척
    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집중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퀸 제누비아2호 선장(60대) B씨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휘한 뒤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차례도 조타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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