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임종 앞두고 병상 유언, 법적요건 갖추면 효력 있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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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말로 전달한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유족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런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이부형제 B씨는 지난 2021년 4월 "A씨에게 예금채권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숨졌는데, 은행이 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송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입원해있던 B씨가 유언하는 모습은 현장 증인에 의해 녹화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망인은 녹음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며, 녹화된 유언이 구수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유언 이후 사흘 만에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녹음 외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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