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중과 10일 시행…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면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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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모레(10일)부터 시행됩니다.

    관계부처는 내일(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모레(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과세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유예 종료 직전까지 허가 신청만 마쳐도 중과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내일(9일)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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