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5월 8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봉지욱 기자(이하 봉지욱) : 네, 예고해 드린 대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하 노종면) :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 봉지욱 : 좀 궁금했던 게 이번에 국정조사 했잖아요. 저는 노종면 의원이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국정조사 특위에 왜 노정면 의원이 없었을까, 그런.
◇ 노종면 : 아, 조작 기소 국정 조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고 또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순서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 봉지욱 : 원래 대상 풀에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 노종면 : 일단 의지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꾸리니까, 손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손을 들까 말까 주저하다가 다른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윤건영 의원님이 다른 이유로 빠진다는 상황을 듣고 그때 제가 뒤늦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걸로 됐다가, 알고 봤더니 윤건영 의원님이 빠지면 어느 분이 들어가시기로 이미 조율이 돼 있었어요. 이것도 다 인사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뒤로 빠졌습니다.
◆ 봉지욱 :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일본까지 갔다 오셨어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근거 중의 하나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김태균 씨, 그 투자유치 업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둘이 회의할 때 남긴 회의록이 유죄의 증거가 됐잖아요.
◇ 노종면 : 핵심적인 증거가 됐죠.
◆ 봉지욱 : 근데 그게 조작됐다는 근거를 일본에 가서 확인하신 거죠?
◇ 노종면 : 일본에서 확인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제출된 문건들 사이에 오류들이 있어요. 이게 진본이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수사 검사, 그리고 재판했던 재판부가 눈을 감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다 덮이고 그게 핵심 증거로 쓰인 거죠. 핵심 증거로 쓰이려면 출처 불명의 문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문건으로 제출됐으면 원본 파일이라도 확보해서, 이게 언제 작성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
◆ 봉지욱 : 실제 김태균 씨가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보면 본인의 직업을 속입니다. 속여서 캐나다의 무슨 회사의 최고 전략 고문, 전략 책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때 그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 노종면 : 그러니까 김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관계, 검찰이 사실이라고 했던 것들이, 냥 전화 한 통화하면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도쿄, 제가 가봤던 그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작성했다. 그리고 시애틀에 거주할 때 거기 아파트에 공용 서비스센터가 있었다. 그 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봉지욱 : 그러니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회의록이 유죄의 증거가 됐고,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조작됐고 진술에 대한 회유나 강압, 압박도 있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작 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다' 이러면서 또 엉뚱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 노종면 : 특검은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별 이견이 없어요. 특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워낙에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차마 못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을 해야 하면 검찰이 그 당시에 왜 이 허술한 증거를, 허술한 진술을 그대로 믿고 했는지 또는 이끌어냈는지 이건 규명을 해서 벌 받을 일이 있으면 조작 기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이런 사건들,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특검이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봉지욱 :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을 이름을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명명하고 프레임 전환을 해서 대통령과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 노종면 :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말장난인 게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일반인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냐 하실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하는 수사 기관은 검찰, 우리가 검찰을 알고 있고 그 특검을 알고 있잖아요. 수사만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를 유지합니다. 공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재판을 해서 본인이 수사한 대로 유죄를 이끌어 내는 거예요. 그 책임 없이 특검을 왜 가동을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검사는 기소도 하고, 기소한 것에 따라서 유죄를 받게 하는 그런 책무를 지우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공소 유지하다가 이게 아니야 싶으면 스톱하는 게, 그게 공소 취소라고 불리는 겁니다.
◆ 봉지욱 : 아니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권한 중의 하나가 공소 취소가 존재를 하고 조작된 증거와 조작된 진술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공소 취소를 해야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 노종면 : 상식이죠. 그런데 정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지는 않죠. 지금 대통령께서도 선거 앞두고 오해를 받을 필요 없다고. 특검이 필요하면 시기를 조정해서 선거 이후에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고 그걸 당에서 수용했고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공소 취소가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수사)했더니 조작 증거가 명백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직접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나 기소심의위원회나 이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찰의 권한을 보완하는 그런 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나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활용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사건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가 시민 대표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거 기소해도 돼. 이런 의견을 공소를 취소해야 될 그런 상황, 증거가 명백해서 조작 검사들을 기소하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공론이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그런 심의위원회에 비슷한 조직이 그걸 판단해 주면 되지 않을까.
◆ 봉지욱 : 시민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
◇ 노종면 : 저는 이런 보완책들이 당연히 고민되고 논의되는 게 이제 진행될 건데, 앞서서 특별검사가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을 무시하고 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하는 것밖에 안 된다.
◆ 봉지욱 : 맞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프레임이 돼 버려서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죠. 대다수 언론이 대통령 공소 취소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겨레 박용현 대기자만, 최근에 칼럼을 보니까 공소 취소를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하게 하자, 이런 의견을 처음 나온 거거든요.
◇ 노종면 :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나 기소심의위원회 제도를 원용하자.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보완해서 거기에 넣으면, 그 위원회를 가동해서 공소를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박 대기자께서 좋은 제안을 하시기도 한 거지만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에요. 이걸 거두절미하고 너희는 특검을 하는 순간에 공소 취소할 걸 결론을 내리고 하니…. 사실상 우리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조작 기소 증거들을 봤는데 이 사건을 그대로 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존 사건들 기소를 유지할지 말지를 공론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 봉지욱 : 언론이 왜 문제냐 하면, 국정조사 때 실질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 노종면 : 공범이잖아요.
◆ 봉지욱 : 다루지 않고 있다가 지금 공소 취소 특검, 이 공세에만, 프레임 전환에만 하고 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는 이제 검사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일이 너무 많다고. 거기에 또 특검에 검사들 빠지면 검사의 수백 건 사건을 누가 처리하냐, 검사의 건강과, 이 검사들이 사표 쓰고 나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 노종면 : 우리 봉 기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당연한데. 저는 그들이 공범 관계였기 때문에 일종의 최후의 저항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저항이 파괴력이 있으면 당연히 견제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게 맞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저항을 국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 봉지욱 :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전과 달리 언론 지형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 노종면 : 과거의 조중동의 그런 의제 설정, 파워, 힘, 밤의 대통령. 이건 우리 국민에 의해서 국민께서 미디어를 직접 선택하고 거기에서 확증편향이라든가 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 표현 자체가 이미 힘을 잃고 있다.
◆ 봉지욱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특검 법안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는데 반드시 하기는 해야되는…..
◇ 노종면 : 그리고 공소 취소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반드시 공론을 통해서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봉지욱 :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 그런 권한 자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그 조항을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원래 검사에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기소를 거둬들일 수 있는 공소취소 권한도 있는 거고….
◇ 노종면 :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공소 유지권 권한, 공소를 유지할 거야 말 거야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그런 선의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 그래서 이번에 거론된 그런 검사 등등을 수사하는 특검 동의하시죠? 동의한대요. 그러면 이 조작의 대상이 됐던 사건, 그건 그대로 두고 검찰이 알아서 기소 유지하게 하고 특검은 검사들만 수사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 순간에 공소 유지 권한이 특검에 생기는 겁니다.
◆ 봉지욱 :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다면 이 조작 기소 특검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고 반대할지를 여론조사를 통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래 놓고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조사에서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 노종면 :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나와서 국민들께서 녹취도 듣고 문건도 보고 증언도 듣고 다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럼 도대체 뭘 바랐다는 건지.
◆ 봉지욱 : 아니 지금 언론이 그렇게 써버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 노종면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언론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언론은 과거 검찰의 편에 서서 조작 기소, 조작 수사 편들었던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 봉지욱 : 맞습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언론이 써줘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개헌안 표결이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은 아예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 11명만 이탈을 하면, 10차 개헌이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개헌안 내용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개헌안,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윤석열 방지법이다, 뭐 우원식 의장이 지난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 노종면 : 저희가 2년 전에, 2024년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국회 본청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피말리는 그 순간을 거치면서 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해제 의결은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이 아니라 해제 요구 의결인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의결을 해 놓고 몇 시간 동안 본청에서 자리 이동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이 그냥 가자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걸 해제 권한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윤석열 방지법이 맞아요. 우리가 이런 홍역을 치르고, 이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를 겪고도 제도 개선을 안 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18 정신,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4.19처럼 함께 병기해서 기록하자. 이거 국민의힘에서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 봉지욱 : 결국에는 본인들이 비상 계엄 통제 방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 노종면 : 네, 본청에서 의결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거죠.
◆ 봉지욱 : 그때 아마 12월 4일 새벽 1시쯤 의결이 됐고 비상계엄 해제가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진 게 새벽 4시 넘어서고. 그때 당시에 하도 정부 쪽에서 연락이 없어서 우원식 의장이 직접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국무회의했냐고.
◇ 노종면 :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안 받을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이 계엄 사전 승인입니다.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할 수 있어요. 계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국가 변란 사태가 일어났을 일상적인 시스템으로는 위기 극복이 안 될 때 계엄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상의해서, 그야말로 질서 있게 계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전 승인 제도인데 그 사전 승인 제도 그리고 계엄을 국회가 판단하면 해제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권한을 헌법에다가 넣는 겁니다.
◆ 봉지욱 : 그러니깐요. 이게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어렵겠죠.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누가 이탈해서 찬성을 던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 노종면 : 들어오면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예 틀어막아서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제도 극히 일부 의원이 소신대로 들어와서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낸 의원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온 거죠. 저는 사실상의 감금이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안, 그것도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데 공개적으로 내용상 반대는 하나도 못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까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발상이죠.
◆ 봉지욱 :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반헌법적 위헌적 공소 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별개의 두 사건을 묶어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 노종면 : 특검법이 싫으면 특검법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왜? 애먼 헌법 개정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는….
◆ 봉지욱 : 알겠습니다. YTN은 이제 정상화,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YTN을 유진 그룹에 넘긴 것은 위법이다.
◇ 노종면 : 위법이다. 절차 명백한 절차의 위법이고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2인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 사유이고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심사가 어땠니, 이건 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 봉지욱 : 맞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시에는 다섯 명의 상임위원으로 이뤄졌는데 이진숙하고 김태규?
◇ 노종면 : 아니죠.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이상인. 위원장, 위원장 둘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임명.
◆ 봉지욱 : 근데 그거 아세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2011년 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검 중수부장이었잖아요. 이상인 부위원장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쪽 변호인을 했습니다.
◇ 노종면 : 유진 변호인만 한 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변호인도 했어요?
◆ 봉지욱 : 네, 그러니까 그분도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이 2011년 윤석열 주임 검사가 이끌었던 저축은행 수사 관계자들인데 윤석열이 유독 그때 사람들을 다 중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 할 때. 그렇게 했는데. YTN이 유진그룹에 넘어갔을 때, 이거 수사가 된 적이 있나요?
◇ 노종면 : 특검에서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건진 법사가 통일교 측 인사하고 뇌물 주고 받고, YTN 인수 문제를 논의하고 그랬죠. 여사님이 바라는 언론사를 갖게 해 줄 것처럼 그렇게 건진 법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것, 여기까지만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 등등이 국정감사에서 YTN 문제 질의를 할 거다. 이런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지, 그 이상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통일교가 인수하려다가 결국은 유진 쪽으로 낙찰이 됐는지, 그때까지 만 1년이 흐르거든요.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일,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낸 것이 원래 한전KDN. YTN 최대 주주. 21%를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3대 주주인 마사회가 9%를 갖고 있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30%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 두 공기관을 매각 대상으로 정부가 특정하고 팔게 목을 조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팔겠다는 이 두 기관을 팔도록 만듭니다.
◆ 봉지욱 : YTN이 흑자 나고 계속 잘되고 있는 곳인데….
◇ 노종면 : 이사회도 한전KDN도 지분을 보유하겠다고 해요. 그걸 목을 비틀어서 팔을 비틀어서 팔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두 지분을 합쳐서 팔라고 해요. 주주가 자기 보유 지분을 팔려면 자기가 고객 잘 찾아가서 비싼 값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기관은 YTN을 인수한 시점도 다르고 인수값도 달라요. 둘을 합쳐서 같은 가격에 팔면 둘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통매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통매각을 하게 만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재부가 나서서, 방통위가 백업하고.
◆ 봉지욱 : 그게 원래는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안 했다가 뒤집은 거죠. 갑자기.
◇ 노종면 : 통일교하고 건진법사 사이에 김건희를 고리로 해서 YTN 매각을 논의하던 그 시점이 2022년 정권 출범 직후고요. 그게 그해 가을까지 쭉 그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 상황은 아직 드러난 게 없고. 그러다가 2023년 7월로 점프합니다. 2023년 7월에 기재부가 너희들 그냥 팔아, 알아서 팔아 이래요. 대주주들한테. 팔기로는 했으니까. 그게 이제 7월 10일자 기재부 공문에 보면 대주주가 매각 방식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
봉지욱 :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 노종면 :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7월 13일에 기재부 국장이 대주주를 부릅니다. 한전KDN을, 한전KDN 본부장 등을 불러서 합쳐서 팔라고 해요.
◆ 봉지욱 : 사흘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 노종면 :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무렵에 차관이 바뀝니다. 이 공공정책국에서 대주주를 불렀는데, 그 공공정책국이 속해 있는 2차관. 그 2차관이 김한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봉지욱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말 미스터리인데 이게 왜냐하면 KDN이나 마사회 이런 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나중에 배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3천100억 원에 팔렸었네요.
◇ 노종면 : 3천200억.
◆ 봉지욱 : 3천200억. 그러면 이게 유진그룹이, 법원이 판결을 했으니까 다시 팔아야 될 텐데 그대로 그렇게. 예전대로, 산 값에. 유진에서 그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노종면 : 어, 그걸 지금 언론도 걱정을 해 주던데.
◆ 봉지욱 : 걱정하는 건 아닌데.
◇ 노종면 : 그건 유진이 알아서 할 일….
◆ 봉지욱 :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 노종면 : 매각 명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릴 수 있습니다.
◆ 봉지욱 : 그럼 강제로 하면 되겠네요.
◇ 노종면 :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불복하는 것도 유진의 판단인 거죠. 그러면 불복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 봉지욱 : 불복에 따른 과징금, 매일 아마 과징금이 연체가 되면….
◇ 노종면 : 결국은 팔아야 해요. 그런데 팔아야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그 판결을 방미통위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매각 절차에 대한 위법에 대해서 그러면 방미통위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은 방미통위잖아요. 기관 스스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치유해야 해요. 그러니까 원복을 시켜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임박해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방송이라는 걸 돈 주고 지분 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 체계는 돈 주고 지분을 샀어. 그러면 그 사업권을 방미통위가 인정해 줄 때 그때 비로소 방송 사업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권을 이동관이 주려고 했고, 탄핵한다니까 도망친 다음에 김홍일이 들어와서 줬어요. 그런데 준 그 절차가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그 방미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고 하는데 그 심사 승인해 준 거 무효야, 취소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유진이 YTN 지분을 돈 주고 샀을 수는 있지만 방송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미통위가 팔라고 할 거죠. 팔아야 돼요. 앞서서 일부 언론이 유진이 3천억 원을 넘게 투자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보존을 왜 걱정을 해줘요 자기들이 알아서 투자하고 손실을 봤으면 지들이 손실을 보는 거지.
◆ 봉지욱 : 그러니 방미통위에서 빨리 결정하면 되겠네요. 강제 매각해라.
◇ 노종면 : 방미통위의 정상화가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고 지금 이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봉지욱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여러 가지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뭐 이거 수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 노종면 : 당연하죠.
◆ 봉지욱 : 그냥 뭐 이게 판다고 원상 복구된다고 끝날 일은 아니고.
◇ 노종면 : 한 축은 건진과 김건희의 거래를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가 통매각. 지분을 두 개 합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경쟁자들을 떨구는 거예요. 두 지분을 합쳐서 30%가 넘으면 대기업도 못 들어오고요. 언론사도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등 상당수의 신문사들이 군침을 흘렸어요. 그리고 CJ그룹, 중흥그룹, 호반건설 등등 또 대기업군으로 분류된….
◆ 봉지욱 : 대기업은 아마 지분 제한 10%로 방송법에 아마 돼 있을 거고.
◇ 노종면 : 그러니까 30%가 넘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30% 지분에 우리 인수할게요라고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진 정도 되는 대기업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기재부가 만들어주고 방통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수사를….
◆ 봉지욱 :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YTN은 정말 정상화,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 노종면 : 지금 잘 모르시는데 YTN 구성원들이 파업 결의를 하고….
◆ 봉지욱 : 파업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졌습니다.
◇ 노종면 : 지금 8차 파업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최근에 노동절에 8차 파업을 했습니다. 4월 말부터 노동절까지 그런 수시로 파업에 돌입하고 또 일상적으로 피켓 시위나 집회들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유진이 심어놓은 제가 볼 때는 허수아비들 그런 충복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금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봉지욱 : YTN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종면 : 지금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의 책임이 구성원들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 봉지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YTN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 또 한 번 나와 주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노종면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종면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