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노조 파업' 일부 제동…"평시 수준 유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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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에 나선 가운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방재와 배기, 배수시설 등은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하는 '안전보호시설'로, 쟁의행위 중에도 평시 수준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노조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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