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기준을 개선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소득 기준이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기혼자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진행됐던 소득 심사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됩니다.
개선 방안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