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끼 매물·중개보수 폭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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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가격을 낮춘 '미끼 매물'을 올려 영업하고 과도한 중개 보수를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782건을 적발해 ▲ 등록취소 17건 ▲ 업무정지 22건 ▲ 과태료 부과 400건 ▲ 자격 취소 4건 ▲ 자격정지 1건 ▲ 행정지도 338건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보면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실제로는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B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 보수를 챙겼다가 발각됐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고 주거 불안을 촉발하는 행위로 보고 앞으로도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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