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올릴 때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모레(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광고 게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