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재산귀속법 공포…12월 시행·처분 대가도 환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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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동안 활동합니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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