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속도높일 법령 개정안' 건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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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했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과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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