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60일 협상기간 지나면 호르무즈 수수료 부과"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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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간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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