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3곳과 오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곳입니다.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오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며, 지정되는 대상지는 오는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 발생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