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8 07:26

프린트 1
  •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더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노무를 수행하고, 보수 산정·지급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등이 노동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