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폭행 가해자 출입 제한…의료진 즉각 분리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8 08:13

프린트 good
  •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병원장 등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보호조치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거나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