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7월부터 하루 300㎏ 이상 사업장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해야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4-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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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돼왔지만, 관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하루 300㎏ 이상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으며 서울 지역 사업장은 올 7월 전까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자체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가운데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물량은 2020년 기준 3만 1,199t으로 전체 반입량의 4.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 9,172t으로 전체 반입량의 2.8%를 차지해 40%가량 줄었습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 5,000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올해 3월 기준 90여 곳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송파구 가락시장 등 남은 50여 곳은 6월까지 자체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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