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하승수 변호사 “인수위 ‘기재부가 496억 뽑아줬다’? 앞뒤 완전히 바뀐 얘기, 신청서 심사해야 되는 주체가 심사 서류 만들어줬다면 심사 기관이 신청서 대신 써준 셈”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3-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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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승수 변호사 “인수위 ‘기재부가 496억 뽑아줬다’? 앞뒤 완전히 바뀐 얘기, 신청서 심사해야 되는 주체가 심사 서류 만들어줬다면 심사 기관이 신청서 대신 써준 셈”>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3. 21.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인수위는 496억, 민주당은 1조, 국방부는 5천 억...현재로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하기에도 검증 안 된 숫자들



    - 인수위 “예비비로 쓰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 기존 건물에 있는 국방부 강제 퇴거시키고 들어가는 것도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권한 밖



    - 인수위, 국가재정법상 중앙부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어...당선자 예우‧인수위 운영 경비 제외하고는 협의 안 돼, 협의 대상 아닌 걸 가지고 협의했다 주장하는 것도 앞뒤 안 맞는 얘기



    - 어느 부처 강제로 보내는 건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아냐, 대형 국가사업을 인수위가 벌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



    - 496억은 당장의 이사 비용 정도, 합참 이전 또는 불가피한 연쇄 이전 비용들은 전혀 계산 안 돼 있어



    - 예비비 신청할 때도 계산 근거 명백해야, 이런 식으로 예비비 쓰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있는 숫자 아냐...예비비보다 당선인 취임 이후 추경하거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이 예산회계 원칙에 더 맞아



    - 국가원수‧군통수권자로서 필요한 여러 시설들 청와대 안에 있는데 통의동서 집무 볼 수 있을까...용산 옮기더라도 국방부에 충분한 시간 주고 준비 거친다면 혼란 없을 텐데 굳이 청와대 안 쓰면서 빨리 이사하겠다고 할 이유 없어



    - 최종 승인권자인 대통령 승인하면 절차상 하자 있지만 추인은 돼, 단 사실상 尹 결정인데도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법적 문제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것



    - 국방 사업, 청사 신축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되지만 전문가 자문 거치게 돼 있어, 국가재정법 정한 절차 따라 검토하고 국회 심의 거치는 게 바람직





    ▶ 양지열 : 청와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과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따져 볼 텐데요. 예산 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맡고 계신 하승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 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먼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을 들고 나왔어요. 이 496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혹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하승수 : 예, 인수위 측 설명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같은 대통령실 이사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352억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옮겨야 되니까 그 국방부 이사 비용이 118억 그리고 한남동 공관, 관저로 쓸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이렇게 해서 총 496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수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1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국방부에서 5천억이라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사실 이게 검증이 안 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 양지열 : 숫자가 검증이 안 되는 게 어떤 걸 근거로 이걸 산출했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변호사님께 다른 어떤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라도 법적으로 이걸 여쭤봐야 되겠어요. 집무실 이전 비용이라는 걸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인수위 측은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 하승수 : 법적으로 근거가 없죠. 없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비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있는 국방부를 강제 퇴거를 시키고 사실 들어가는 셈인데 그런 점에서도 이게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권한 바깥이다, 아예. 예산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수위는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으로.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부처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가 있고 인수위는 그런 중앙부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고요. 또 인수위가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받아내는 건데 그 예산의 용도도 대통령 당선자 예우에 관한 경비하고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회의 수당 같은 운영 경비, 이 정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권한상으로도 바깥의 일이고 또 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이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이 예산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그걸 넘어서서는 예비비 신청할 권한 자체도 없습니다.



    ▶ 양지열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그 부분이 저도 참 걸리는 게, 국방부를 이전하라고 할 권한은 사실은 인수위가 갖는다고 누가 봐도 좀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협조를 받는다는 것 같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측에 아예 3월 말까지 비우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안 된다고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 변호사님께서 짚어 주셨고요. 오늘 김은혜 대변인은 “기재부, 행안부 검토를 법적 근거를 따라서 한 것이다. 그래서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겠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 상정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일단 김은혜 대변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발표가 말씀이 맞는 건지 하고요. 이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혹시 인수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 하승수 : 일단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이미 넘어선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당선자 예우에 관한 경비하고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는 아예 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는 인수위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인수위가 만약에 꼭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행정안전부 같은 부처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처가 만약에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해 주겠다, 인수위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제 가령 행정안전부면 행정안전부가 예비비를 계산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수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심사를 해야 되는 기획재정부가 496억을 뽑아 줬다는 거거든요. 계산 내역을.



    ▶ 양지열 : 아, 그렇죠.



    ▷ 하승수 : 앞뒤가 완전히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 양쪽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그런 협의를 할 상대방이 안 되고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만약에 행정안전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해 준다고 했을 때에도 기획재정부는 그걸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걸 국무회의에 올리고 이제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는 건데. 사실은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해야 되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심사 서류를 만들어 줬다면 신청서가 들어오면서 심사해야 되는 어떤 기관이 신청서를 대신 써 준 셈인 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 양지열 :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문득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게, 기획재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 줬다는 건지도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 하승수 :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관료 중에 누군가가 그걸 도와줬다는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진상 규명이 돼야 되지 않나.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 양지열 : 그러게요.



    ▷ 하승수 : 조금 진상 규명이 돼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일단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또 그 밖에 대통령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 법의 시행령에는 예산을 엄격하게 이 항목을 두고 있고 그 시행령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상위 규정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예산에 관한 조항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인수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인수인계라고 하면 현재 있는 상태를, 현황을 좀. 현황에 관한 정보를 넘기고 업무 매뉴얼을 넘겨주고 그게 인수인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서 하는 인수인계라는 게. 그런데 어느 부처를 아예 강제로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고 이건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일종의 새로운 큰 규모의 대형 국가 사업인 겁니다. 그 대형 국가 사업을 인수위가 벌일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양지열 : 이게 그래도, 그래도 혹시라도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무실 자체를 두고 만들어졌던 선례는 없지만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선례, 그러니까 인수위가 이전 정권으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좀 법에 명시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 하승수 : 네,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동안에는 대통령 당선자 예우에 관한 경비나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로 한 40억 정도, 40억 안팎 정도를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쓴 걸로 나와 있고요. 인수위 운영 경비만 따지면 한 20억 남짓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대통령 현황 파악하고 취임식 준비하고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일종의 대형 사업, 그것도 국방부를 나가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대형 사업을 벌인다는 건 사실 전혀 전례도 없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양지열 : 국방부를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김용현 지금 현재 이전 TF 팀장하고 잠깐 전화로 인터뷰를 나눠 봤는데요. 국방부와 합참이 같은 건물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계획이다, 임시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혹시, 처음 들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오늘 또 인수위 측에서도 인정한 게 합참이 또 어제 윤석열 당선인도 말씀하실 때 합참 이전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합참 이전 비용으로 1,200억이라는 숫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496억이라서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건 사실 당장의 이사 비용 정도만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합참 이전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연쇄적인 이전이 지금 불가피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들은 전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예비비를 신청할 때에도 이게 계산의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양지열 :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 하승수 :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겠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비비라는 것도 아무리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쓰는 거지만 그래도 계산의 근거가 분명하고 금액도 산출이 딱 돼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서 비용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양지열 :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비용이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1조 원도 가능하다, 국방부 쪽에서는 한 5천억 원 정도다. 그러면 이 비용도 현재 편성되는 올해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 하승수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예비비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국회에 신청하는 게 사실 원칙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건 우리가 보통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맞지 이건 일종의 국가적인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비비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예산 회계 원칙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사실상 안보 문제를 근거로 해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니까 몇 시간 있어서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의동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수위 사무실로 쓰이는 곳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은?



    ▷ 하승수 : 네, 어쨌든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한지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원수로서 또 군통수권자로서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청와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통의동에서 계속 집무를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 양지열 : 사실 비용,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하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몇 달이 될지 모르는데 인수위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비워 두고 국방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돈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것 같거든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만약에 추진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추진하면 이런 무리수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용산을 옮기더라도 국방부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렇게 준비를 거쳐 가지고 하면 그런 혼란은 없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현재 있는 청와대를 쓰는 게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거든요. 지금 청와대에 다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굳이 청와대를 안 쓰면서 빨리 이사를 하겠다고 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 한편으로는 진짜 청와대를 그냥 바로 5월 10일에 공원화하면서 시설을 안 쓰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한 가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좀 저도 여쭈면서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곧 다시 만날 계획을 잡는다고 하니까 만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 그렇게 해 줬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까요?



    ▷ 하승수 : 일단은 예비비 문제 같은 경우는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승인하면, 물론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어쨌든 일종의 하자가 어느 정도는 좀 추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군통수권자니까 국방부 청사에 관한 결정권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결정을 한 건데 그 책임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게 결정은 당선인 측에서 다 해 놓고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 있는 셈이죠. 저는 그것 자체도 좀 상식적으로 이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국가적인 경비가 잘못하면 낭비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혹시라도 여기서 무슨 낭비가 생기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것도 힘들겠죠?



    ▷ 하승수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 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검증 장치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방에 관한 사업이나 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데요. 면제되는 경우에도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졸속으로 결정이 되면 반드시 예산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정상적인 절차,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것 검토하고 정확하게 예산도 계산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회 심의도 거치는 것이 논란이 많은 사업일수록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비용까지 저희가 따져 봐도 여러모로 참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인지에 관해서는 계속 질문이 끊이지 않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하승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하승수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저희는 이어서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청와대 이전에 따른 다른 난제들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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