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반침하 배상 한다더니…사칭하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

김승환

tbs3@naver.com

2019-02-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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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선 지반 일부가 가라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반 붕괴에 영향을 끼쳤던 인근 공사장의 건설사가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는데, 해당 기업이 배상 합의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기자 】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 피해주민에게 걸려온 전화 녹취입니다.

    【 SYN 】
    (관리사무실이에요?)
    네.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서 보상금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거 꼭 내야 돼요?)
    네. 동의서 작성하셔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며 피해 배상 동의서를 꼭 내야한다는 안내.

    하지만 확인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관리사무소를 사칭해 동의서 제출을 종용한 겁니다.

    【 스탠드업 】
    배상기업의 주민 사칭은 설 연휴를 틈타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연휴 기간 빈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 행세를 하며 동의서를 걷었습니다.

    이들 손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준비해 온 안내 멘트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 INT 】이정환 위원장 / 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의심을 안 하고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이었으면 얼떨결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서명했을 사람도 많았다. 이거죠.”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에 사실 관계를 묻자 그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도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INT 】배상 책임 건설사 관계자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원한 거지 사칭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설사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김승환 기자(rookie@tb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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