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1/3로 줄어

고진경

tbs3@naver.com

2019-09-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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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
보건복지부 <사진=연합>
  • 오는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에 암을 비롯해 이상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MRI 검사를 받을 때 검사 비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49~75만원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6~26만원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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