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KIKO 판매 은행, 손실액 최대 41% 배상해야"

전덕환

tbs3@naver.com

2019-1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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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피해기업 4곳은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게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제(12일) 분쟁조정위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기업별 배상 비율은 15% 2곳과, 20%, 41% 등 평균 23%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천500억원가량으로,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으며,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들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은행 경영진도 평판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적 문제도 자문을 받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해기업은 약 150여곳이 남았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이번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며, 이후 은행과 피해기업의 자율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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