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자녀 가구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노후 고시원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

문숙희

tbs3@naver.com

2019-12-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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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우대금리가 상향 적용되고,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거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까지 확대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2.3∼2.9%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1.6∼2.2%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전세자금 대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자녀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에 3달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더 나은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5천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전세대출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는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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