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강경지

tbs3@naver.com

2014-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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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부터 전·월세에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지원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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