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

고우리

tbs3@naver.com

2015-02-03 14:09

프린트 good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한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경감조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