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서 여사장 성폭행 시도한 40대에 징역 3년 선고

김지민

tbs3@naver.com

2016-12-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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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혼자 청소하던 여사장을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4일 새벽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난 뒤 혼자 청소를 하던 50대 여사장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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