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약 당첨 위해 아이 입양했다 파양한 사례도 많아”

김새봄

tbs3@naver.com

2019-06-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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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사진=연합>
청약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 위해 아이 입양했다 파양한 사례도 많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70% 수준, 편법 불법 사례 늘어
    = 국토부 조사결과, 표본조사 10% ‘가짜 임신진단서’에 의한 부정청약
    = 임신진단서 상 예정 출산일에 출생사실 있는지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약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 커
    = 청약 당첨 위해 아이 입양했다 파양한 사례 많아
    = 청약 통장 이용한 브로커 아직도 근절 안돼
    =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동안 저당권 했다가 기간 지나면 소유권 이전
    = ‘부정청약’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아…형사처벌 강화해야

    ● 방송 : 2019. 6. 4.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소영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무관

    ◑ 이숙이 : 잠깐 부동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면 관심들 많으신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반 분양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치열하고, 인기도 많죠.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점을 악용해서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뒤에 당첨됐다고 하고요. 그런 사례가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한 달 동안 부정청약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권대중 : 안녕하세요.

    ◑ 이숙이 :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부동산학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 권대중 : 꽤 많습니다, 네.

    ◑ 이숙이 : 몇 개가?

    ▷ 권대중 : 전 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 아닌가요? 그래서 학과도 많습니다.

    ◑ 이숙이 : 몇 개나 있는 거죠?

    ▷ 권대중 : 대학원만 해도 한 40개 정도가 넘고요. 유사학과까지 따지면 꽤 많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 권대중 : 학회도 지금 22개 학회가 있습니다.

    ◑ 이숙이 : 지금 학회장 맡고 계시는 거죠?

    ▷ 권대중 : 전, 네. 학회장을 2번 했고, 지금 이사장 맡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러시군요. 오늘은 전문가시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분양가가 시세보다 얼마나 싼 거예요?

    ▷ 권대중 : 일단 정부가 분양하는 분양가격은 시세 대비 50% 에서 한 70% 정도 낮게 분양한다고 해서 출발했거든요.

    ◑ 이숙이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 권대중 : 네. 이게 이제 원래 목적은 주택 공급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 이숙이 : 부가적으로,

    ▷ 권대중 :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선도지역이라 그래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이미 분양이 들어갔죠. 그래서 정상적인 주변 시세보다 보통 한 70% 정도는 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편법, 불법으로도 분양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70%가 싼 게 아니라 70% 가격.

    ▷ 권대중 :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 싼 거죠.

    ◑ 이숙이 : 30% 싸다. 그러면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신혼부부가 자녀가 많을수록, 이런 조건인 걸 보면 신혼부부의 기준이 결혼한 지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 권대중 : 그렇죠. 신혼이 보통 남녀가 결혼해서 몇 년까지가 신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 이숙이 :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 권대중 : 그런데 이게 원래 5년이었는데, 7년으로 늘려서 정부가 7년 이내는 신혼부부로 보는 겁니다.

    ◑ 이숙이 : 이번 규정으로 보면,

    ▷ 권대중 : 그래서 이런 아파트 공급하는 건 7년 이내에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혼했다 다시 결혼을 해도 거기 해당이 됩니다.

    ◑ 이숙이 : 이혼을 했다가 다시 해도 그때부터는,

    ▷ 권대중 : 다시 결혼해도 다시 7년 내에는 무주택자라면 해당이 됩니다.

    ◑ 이숙이 : 그럼 그렇게 되면 혹시 이혼을 했다가, 위장이혼 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겠네요?

    ▷ 권대중 :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이게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월평균소득 자체가 국민소득 대비 80% 정도 되어야 돼요, 평균소득의, 국민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돼요.

    ◑ 이숙이 : 결혼 7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면서,

    ▷ 권대중 : 네. 그리고 자녀수도 또 이제 1명이면 1점, 2명이면 2점, 3명이면 3점,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주기가 있어요. 그 분양하는 지역에 연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또 1년서 3년이면 2점, 3년 이상이면 3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미분양 나는 경우는 이런 건 안 따지고, 경쟁이 있는 경우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청약통장 가입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24회, 2년을,

    ◑ 이숙이 : 불입해야지,

    ▷ 권대중 : 납입해서 1순위가 되면 3점, 그리고 이제 12회부터 2년이 안 되면 2점, 1년 이내 같으면 1점, 점수를 다 따지죠. 그리고 혼인기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면 3점, 신혼부부일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3년서 5년이면 2점, 그다음에 이제 5년 넘고 7년이면 1점, 사실은 처음에 5년이었다가 7년으로 늘어나면서 시비가 엇갈렸어요.

    ◑ 이숙이 : 이게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게 언제에요?

    ▷ 권대중 : 늘어나면서 시비가 엇갈렸어요.

    ◑ 이숙이 : 그게 언제?

    ▷ 권대중 :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죠.

    ◑ 이숙이 : 작년부터.


    ▷ 권대중 :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년 이내일 때에는 6년, 7년 사람은 분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6년, 7년 사람이 결혼하면서 5년차, 6년차에 집을 잠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은 것,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숙이 : 네?

    ▷ 권대중 : 해당이 안 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이건 무주택자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이 나타나는 거죠.

    ◑ 이숙이 : 그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편법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재혼, 그러니까 위장이혼 했다가 재혼을 해서 정말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 권대중 : 그렇죠.

    ◑ 이숙이 :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지금 아이 셋은 지금 둬야 안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 권대중 : 그런데 사실 7년 만에 아이 셋 낳고 키울 수 있습니까?

    ◑ 이숙이 :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신한 아이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 권대중 :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이 확인되면 자녀로 봅니다. 한 자녀로 봅니다.

    ◑ 이숙이 : 네. 그건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 권대중 :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짜로 뗄 수가 있잖아요.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대목이 지금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국토부의 담당자한테 이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로 포함시킨다는 것 때문에 가짜 진단서를 발부받았던 사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 정소영 주무관하고 연결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주무관님?

    ▶ 정소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신혼부부 특별분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가짜로 임신진단서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며요?

    ▶ 정소영 : 네.

    ◑ 이숙이 : 어떻게 적발을 하게 된 겁니까?

    ▶ 정소영 : 기존에 과거에도 경찰관서에서 수사결과가 온 게 있어요.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서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4월 달에 수도권의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83건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3건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숙이 : 네. 수도권 5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83개의 샘플 가운데 8건, 10% 가량이 허위로 판명이 났다. 이 허위로 판명 난 건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단서 냈을 때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나요?

    ▶ 정소영 : 이걸 사업 주체 측에 자기 본인들이 임신을 했다는 걸 진단서를 발급을 해오면 태아 1명당 가점이 붙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진단서를 제출한 세대를 다 파악을 해서 과연 임신진단서상에 예정된 탄생날짜에 이 아이가 정말 탄생이 됐는지, 출산이 됐는지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이 된 부분도 있고, 만약에 출생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예정대로, 임신진단서에 나와 있는 예정대로 출생이 안 된 건지 소명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 자료가 제대로 들어온 게 없고 해 가지고 위조 의심으로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숙이 : 지금 그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지금 수사가 의뢰된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정소영 : 네.

    ◑ 이숙이 :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의 282개 단지 전체를 전수 조사한다, 이런 거죠?

    ▶ 정소영 : 네.

    ◑ 이숙이 :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 정소영 : 저희가 어제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28일 금요일까지 한 달간 전수조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8건이 다 제3자에 의한 대리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건 그럼 브로커들이 개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정소영 :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청약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도 밝혀내리라 생각됩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드러나면, 불법이 드러나면 청약이 다 취소되는 거고, 그렇죠?

    ▶ 정소영 : 네.

    ◑ 이숙이 : 그다음에 앞으로 10년간은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받게 되고,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 정소영 : 네. 더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됩니다.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의 정소영 주무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소영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 권대중 : 네.

    ◑ 이숙이 : 보니까 10% 가까이가 허위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당장 그때 신청할 때 이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권대중 : 안 되는 게 이제 임신확인서라는 게 확실하게 몇 개월 이상, 이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낙태를 지금 22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신확인서를 떼어서 당첨이 됐는데, 유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태아를 인정했다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 이숙이 : 태아를 인정한 것,

    ▷ 권대중 : 거꾸로 아이 한 명의 점수가 1점씩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입양을 했다가 당첨되고 파양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거꾸로.

    ◑ 이숙이 : 그러게요. 그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 권대중 : 네. 옛날에 그 전도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 이숙이 : 네. <보금자리>라는 영화 있었어요.

    ▷ 권대중 : 네. 보금자리, 보금자리 주택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당첨을 받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했다가 당첨된 이후에 얼마 지난 이후에 파양시킨 그런 영화죠, 그게. 한국사회의 아주 지금 현재 당면한 얼굴인 것 같아요.

    ◑ 이숙이 :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는 당연히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도 좀 높이고, 이러려고 하면 이런 정책을 막 고안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 권대중 : 네. 그런데 사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크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이숙이 : 이 정책은?

    ▷ 권대중 : 네. 집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이 보금자리주택이 20만 가구씩 이렇게 짓는데, 정부가, 집을 그렇게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일부만 공급을 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점점 감소할 테니까 주택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일부가 양육을 챙기는 국가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이나 유아부터 방과 후 교실을 정부가 책임지고 맡는다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내 엄마가 보거나 네 엄마가 보거나, 이렇게 싸우지도 않을 거고, 좋지 않겠나. 그러나 어쨌든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주택공급 차원에서 한 거니까 바람직한 정책은 분명합니다.

    ◑ 이숙이 : 네. 그런데 교수님, 어쨌든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8건 모두 브로커가 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말고도 청약통장 가지고도 그동안에 장난 많이 했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 권대중 : 오래된 역사입니다.

    ◑ 이숙이 : 네. 그런데 그게 아직도 근절이 안 되나요?

    ▷ 권대중 : 그렇죠.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다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청약통장을 매입하는 거죠. 어디 전봇대라든지 벽보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당첨 받게 한 다음에 일부 이제 사례금을 주고, 그러고 당첨을 받는 사례가 많아요.

    ◑ 이숙이 : 그런데 그게 당첨된 사람의 이름이 있고, 통장의 주인이 있고,

    ▷ 권대중 : 그 이름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 이숙이 : 그 이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 권대중 : 네. 가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실거래 명의자에 의한 불법입니다. 이게 명의신탁인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또는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가 순위가 1순위 된 사람들은 당장 어렵기 때문에 팔거든요, 경제적으로. 돈 몇 푼 받고 그걸 넘겨주면 일단 각서로 공증을 쓰던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넘겨준다든지 다 그런 장치를 하고, 하는 거죠.

    ◑ 이숙이 : 이름은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 아파트 명의가 있지만 결국은 실제 소유는 다른 사람인, 그런 경우로 계속 간다는 거죠?

    ▷ 권대중 : 네. 그런데 이제 규제지역이나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그렇게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최저 3년부터 5년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은 그냥 그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 이숙이 : 갖고 있다가,

    ▷ 권대중 : 네.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넘겨오는 거죠. 그런 편법으로 아주 대표적인 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빌려줬다면 그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이름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대신에 B가 A의 주택에 저당권을 해놓는 겁니다, 크게.

    ◑ 이숙이 : 못 팔게,

    ▷ 권대중 : 네.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권리보전을 해놓죠.

    ◑ 이숙이 : 네. 장치를 해놔서 할 수 있게, 이게 그러면 처음에 당첨되고 나서 바로 불법 전매한다고도 하잖아요.

    ▷ 권대중 : 네. 그건 이제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못하고,

    ◑ 이숙이 :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 권대중 : 네. 그건 전매가 안 됩니다. 전매 안 되는데, 명의는 놔두고 전매하는 경우는 불법인데,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죠.

    ◑ 이숙이 : 지금 말씀하신 사례, 좀 전에 말씀하신 사례들, 결국 청약신청의 맹점을 파고든 사건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청약시스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 권대중 : 사실은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불법전매하거나 분양권 전매가 있는 경우는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 당사자는 10년 동안 분양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 이숙이 : 청약 못하죠.

    ▷ 권대중 :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 이숙이 : 강화할 필요.

    ▷ 권대중 : 네. 사실은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집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의식주의 하나인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 이숙이 : 그렇군요. 설명 듣는 동안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좀 늦어도 좋으니 출생해서 주민등록이 확인될 때 청약조건에 넣어줬으면 ㄱ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2016님은 집으로 돈 벌겠다는 인식이 상식인양 무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 권대중 : 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 이숙이 : 네. 따끔하게 말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대중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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