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인의 일반인 고소, 처벌 가능성은?

서효선

tbs3@naver.com

2019-08-12 16:54

프린트 77
양지열 변호사<사진=tbs>
양지열 변호사<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4공장]

    정치인의 일반인 고소, 처벌 가능성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제. 서기호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인사만 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양지열 : 4분 동안 인사해요?




    김어준 : 우리 2분 해 보죠. 양지열 변호사님, 뭡니까?




    양지열 :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댓글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한 네티즌들,




    김어준 : 정치인들을 SNS로 비판한 시민들을 처벌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양지열 : ID 한 170개가량을 골라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김어준 :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양지열 : 실제 처벌 가능성이 이게 아직까지는 좀 높아요.




    김어준 : 아, 그래요? 높아요?




    양지열 :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돌면 명예훼손,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소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명예훼손이 안 되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라. 내가 말을 잘못 썼다거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옛날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달창을 자기가 이런 식….




    양지열 : 본인이 “달빛창가였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모욕으로 고소를 했어요.




    김어준 : 모욕. 그건 다르죠.




    양지열 :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어준 : 모욕은 좀 쉽습니다.




    양지열 : 모욕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판사 마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욕하면 모욕죄 되고.




    양지열 : 욕이거든요. 그런데 욕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판단이잖아요, 그냥.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서기호 변호사나 사실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다.’ 이러면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사람들이 ‘어? 그래? 나 잘못 봤네.’하면서 그 사람 자체에 어떤 사회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데에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개인의 기분이 나빴냐 안 나빴냐.




    양지열 : 그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죄는,




    김어준 : 잘 걸려요.




    양지열 : 사실은 잘 걸리기도 한데,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모욕죄를 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양지열 : 원래 독일하고 일본 법, 우리가 이제 독일 법 따온 거잖아요. 일본 거쳐서. 친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본 거쳤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 현실이니까. 그런데 독일에서는 막상 이걸 만들었지만 1960년대에 마지막 판결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예….




    김어준 : 60년에?




    양지열 : 네, 사문화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김어준 : 60년 전이네요, 그러면.




    양지열 : 그렇죠. 일본에서도 벌금형 정도밖에 없는데,




    김어준 : 우리도 벌금형이 대부분 아닙니까?




    양지열 : 우리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김어준 : 벌금형을 광범위하게?




    양지열 : 그렇죠. 그래서 UN인권위원회나 아니면 국제언론단체에서도 이거 모욕죄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된다.




    김어준 : 이번 기회에 한 번….




    서기호 :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양지열 :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서기호 : 좀 끼어들게요.




    양지열 : 이미 권력자들이 국민의….




    서기호 :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셨어요.




    양지열 : 자, 이런 식으로는….




    서기호 :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가 그 차이가 있냐? 아니에요, 이거는.




    양지열 : 아니요. 입을 막는 것을 없애야 된다.




    서기호 : 모욕이어도 공인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무혐의 날 겁니다.




    양지열 :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김어준 : 완전 법리가 갈리는….




    양지열 : 뭐냐 하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김어준 : 해석이.




    양지열 : 명예훼손에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공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있는데,




    김어준 : 모욕죄는 없어요?




    양지열 : 모욕죄는 없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많이 적용을 하긴 해요.




    김어준 :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서기호 : 당연히 모욕죄에도 공인이론 적용돼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게 왜냐하면 정치인들한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자기 감정을 표출했는데 전부 다 모욕으로 걸면,




    양지열 : 그런데, 문제는,




    서기호 :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정신 나간 XX’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 표현이나 경멸, 그런 게 넘어서서 인격적 감정, 인격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모욕죄 맞아요. 하지만 나베라든가, 또는 신사참배나 해라 이런 표현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친일적인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정치적 반박, 비판의 형태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게, 그렇게 해석해서 나는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이다 이러면 모욕죄가 안 될 수….




    서기호 : 그렇죠. 그거는….




    양지열 :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김어준 : 이거 하나 가지고 하죠, 그냥 그러면.




    양지열 : 그 말을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문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쪽에서 굉장히 나름 연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어준 : 본인이 또 판사 출신이니까요.




    양지열 : 그래서 지금 서기호 변호사가 얘기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걸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네티즌들이 감정적인 표현을 하다보면,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딱 이 모욕죄에 걸릴 법한 것만 골라서 했다.




    양지열 : 성적 비하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골라낸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일반 네티즌들은 어느 수위에 해야 될지 모르니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확 줄이기 위해서,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의도 하에….




    양지열 : 오히려 단순한 욕설의 것들을 더 많이 골라냈다라고, 그러면 본인들….




    김어준 :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골라….




    서기호 : 그런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쪽에서 그렇게 주장은 해요. 성적인 모욕, 딸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 등이 고소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표현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사참배나 해라. 나베’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이에요.




    김어준 : 그런 것들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서기호 : 그렇죠.




    양지열 : 그거는 공익이론이 되죠.




    서기호 : 말 그대로 성적인 모욕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면 그거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완전히 인신공격이니까요. 정치적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양지열 :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마저도 저는 법적으로 기왕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결국은 입막음하겠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입막음하겠다는 거죠.




    양지열 :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 기왕이면….




    김어준 : 서기호와 양지열 두 분이었고요.




    양지열 : 벌써 끝났어요?




    김어준 : 이 뉴스가 짧아도 되는군요. 안녕.




    양지열 : 안녕.




    서기호 : 제가 준비한 것도 중요한 건데요….■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7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