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tbs 재단법인화 허용, 상업광고는 불허…tbs "실망스럽다"

문숙희

tbs3@naver.com

2019-12-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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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tbs>
26일 열린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tbs>
  • tbs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산하 출연 재단으로 독립하지만, 상업광고는 할 수 없게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제65차 전체회의를 열고 tbs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변경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상임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법인분할과 관련해 지배구조 등을 중점심사했다"며 "오늘 의결로 교통방송이 재단법인이 되면 사업소에서 벗어나 지역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송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과 허가사항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변경허가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다음 재허가를 받을 때 이행실적을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tbs 독립법인화 심사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FM라디오 방송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허 위원은 "tbs의 연간 예산 440억원 가운데 375억 원 이상이 서울시 전입금이라 재정안정화가 시급하지는 않다"며 "독립법인 전환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tbs는 광고영업 할 수 없는 상태라 상당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야한다"며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독립방송을 할 수 있는지가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도 "독립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라는 요구인데, 가장 큰 장애가 서울시로부터 재원 독립문제였다"며 광고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이 통과되면서 상업광고 방송은 기한을 두지 않고 추후에 논의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방통위의 결정은 라디오방송 광고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타방송사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6개 라디오방송사는 tbs FM의 상업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상파에 별도 광고를 새로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다른 지상파 사업자들에 파장이 생긴다"며 "방통위가 광고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합해서 동의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tbs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배구조 만큼이나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자립도 중요한데 공영방송의 재원을 광고 시장 상황에 맞춰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원 자립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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