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심의 빈 상가·숙박시설,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 가능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8-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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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개월 후인 10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한 뒤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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