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1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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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C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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