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LTV 80%, 8월 1일부터 시행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7-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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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가계대출<사진=연합뉴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상한을 최대 80%로 완화하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 같은 대출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습니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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