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포함하는 입법 재추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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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데이터센터 찾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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