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소득·올해 재산 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1-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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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오릅니다.

    반대로, 작년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려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내년(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깁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 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됩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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