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라·루나 코인 사태'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1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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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2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늘(3일) 새벽 2시쯤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 조정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발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전 대표는 1천400억 원대, 다른 7명도 최소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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