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나이 통일법'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 변함 없다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6-27 06:59

프린트 11
  • 술·담배 <CG=연합뉴스>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