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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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해,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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