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대문구, '자동차 무보험 운행 범칙금' 온라인에서 간편 조회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1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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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사건조회 화면 <사진=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가 동대문구 누리집 무보험 운행 사건 조회란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적발일시, 적발내용, 범칙금 부과 가능여부, 처벌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은 단순한 과태료 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형사사건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특사경팀(02-2127-528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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