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치치료 필요한 상태서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못 받아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4-01-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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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질병·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기 어렵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를 방문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보철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병보험의 경우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가입자가 간병인 사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병 지원 관련 보험 특약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또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질병 치료를 같이 받았더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금감원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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